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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방 여러 업체가 쓴다… 공유주방 ‘위쿡’ 규제샌드박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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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방 여러 업체가 쓴다… 공유주방 ‘위쿡’ 규제샌드박스 통과

입력
2019.07.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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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쿡이 운영하고 있는 공유주방의 모습. 위쿡 홈페이지 캡처
위쿡이 운영하고 있는 공유주방의 모습. 위쿡 홈페이지 캡처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 서비스가 보편화하면서 배달 전문 음식점 창업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하나의 주방을 여러 음식점이 동시에 사용해 설비비 등을 절약할 수 있는 공유주방 업체인 ‘위쿡’이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개의 주방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2호 공유주방 시범사업이 11일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가 신청한 것으로, 앞으로 2년간 영업신고 규제특례를 적용 받게 된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1개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하면 교차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개 주방에 1명의 사업자만 영업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공유주방 사업은 복수의 사업자가 주방을 공유하는 것이어서 이 법에 어긋나는데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 가능해진 것이다.

앞서 지난 4월에 승인된 1호 공유주방(고속도로 휴게소)은 1개의 주방을 2명의 영업자가 밤과 낮으로 시간을 달리해 주방 및 관련 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2호 공유주방은 1개의 주방을 동시에 여러 명의 영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받아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한 공간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한 형태다. 배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식품을 제조해 온ㆍ오프라인에 판매하려는 창업자 등이 활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1개의 공유주방에 약 20명의 사업자가 영업신고 할 것으로 예상했다.

심의위원회는 또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기한 설정 실험ㆍ자가품질검사ㆍ식품표시 등의 안전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 유통ㆍ판매(기업간 거래)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즉석식품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편의점 납품 등 B2B거래는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유주방에서 만들어지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방을 대여ㆍ공유하는 위쿡은 위생관리책임자를 두고 매일 위생 점검을 실시하며, 식약처가 제공하는 ‘위생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와 지자체는 △시범사업 허용조건 준수여부 실태 조사 △제품검사 △위생관리책임자 대상 정기적 위생교육 지원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2호 공유주방 규제특례 승인으로 신규 창업자들의 초기비용 부담과 창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 창업자가 공유주방을 이용할 경우 1인당 조리시설ㆍ부대비용 등 약 5,000만원 상당의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위쿡에서 설립하기로 한 35개 지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최소 7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이번 공유주방 시범사업 허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신청하지 않은 업체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시범사업을 통해 규제 개선방안과 문제점을 함께 파악하고, 안전성을 확보한 공유주방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추후 식품위생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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