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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필요 없는 ‘틈새 주거 상품’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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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필요 없는 ‘틈새 주거 상품’ 어떨까

입력
2019.07.17 04:4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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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등 인기

블록형 단독주택인 삼송자이더빌리지. GS건설 제공
블록형 단독주택인 삼송자이더빌리지. GS건설 제공

정부의 청약제도 강화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도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이른바 ‘틈새’ 주거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신규 분양 아파트 못지않은 주거환경 등 장점도 있지만, 일반 아파트와의 차이점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까다로워진 청약 시장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2017년과 지난해 잇따라 청약 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유주택자나 청약점수가 낮은 수요자들의 셈법이 분주해졌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1순위 청약 자격을 갖추려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ㆍ납입횟수 24회 이상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세대원을 포함해 5년 이내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공급되고, 기존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최근 부동산114의 분석 결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중소형 아파트 분양 당첨권에 들려면 적어도 50점의 가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세대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9년을 넘어야 하는 셈이다. 이런 현실 때문에 가점이 낮은 젊은층과 청약통장을 아끼려는 예비 청약자들이 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틈새 상품에 눈길을 돌리는 것이다.

◇눈길 끄는 틈새 주거

대표적인 틈새 주거 형태는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19세 이상이면 지역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GS건설이 지난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지구에 분양한 블록형 단독주택 ‘삼송자이더빌리지’는 7억원대 분양가에,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악조건에도 평균 경쟁률 12.7대 1을 기록했다. 블록형 단독주택은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의 하나로, 3~4층 이하 연립주택을 의미한다.

흔히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숙박시설은 아파트(주택법)와 달리 건축법을 적용 받아 거주지 요건이나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당첨 후 전매가 가능하다. 그간 ‘취사가 가능한 호텔’ 정도로 여겨졌지만 주택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익보다 거주 목적의 수요자도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경기 남양주시 별내지구에서 분양한 생활숙박시설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는 최고 23.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남양주시가 조정대상 지역이다보니 청약 당첨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20~40대 실수요층의 관심이 컸다는 후문이다.

오피스텔도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데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어 관심이 높다. 특히 최근에는 방과 거실, 주방뿐 아니라 세대 내 첨단시스템처럼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를 갖추면서도,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입지가 뛰어난 오피스텔의 장점을 결합한 주거용 오피스텔(일명 ‘아파텔’)이 주목 받고 있다.

◇단점도 따져봐야

이 같은 분위기에 청약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틈새 주거 상품을 찾는 수요자들이 아낀 청약통장을 꼭 써야 하는 아파트에만 쓰게 되면서 일부 단지에 청약통장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4월 분양한 서울 송파구 ‘송파위례리슈빌퍼스트클래스’ 전용 105㎡T의 경우 3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당첨 커트라인이 82점에 달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틈새 주거상품의 단점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컨대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은 전용 85㎡, 6억원 이하일 경우 지방교육세 포함 1.1~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아파텔과 생활숙박시설은 주택 외 매매에 해당돼 4.6%의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 또 통상 아파트 전용률(공급면적 대비 전용면적 비율)은 70~80% 수준인데 반해 아파텔과 생활숙박시설 전용률은 50~60% 수준에 그친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 적용을 받는 주택이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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