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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도당, 여성의원 성희롱 목포시의원 중징계 등 강력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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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도당, 여성의원 성희롱 목포시의원 중징계 등 강력대처

입력
2019.07.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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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에서 질의하는 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 전남도당 위원장
국감현장에서 질의하는 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 전남도당 위원장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서삼석)은 목포시의회 A의원이 동료 B의원을 성희롱 한 혐의로 징계청원서가 접수됨에 따라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청원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강력한 징계를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전남도당에 따르면 목포지역위원회(위원장 우기종)는 이날 지역위원회 명의로 동료 여성의원에 대해 1년여간 지속적 성희롱을 한 혐의로 목포시의회 A의원을 징계해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접수했다.

또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지역위원회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목포시민들에게 깊은 사죄와 함께 해당 시의원을 일벌백계 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당은 이와 관련, 오는 22일 도당 윤리심판위원회 회의를 열고 A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할 방침이다.

도당 관계자는“A의원의 행위가 당 윤리규범이 규정하고 있는 여성비하와 폭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로 보고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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