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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1차 관문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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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1차 관문 넘어

입력
2019.07.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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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통과… 법안 확정땐 연간 900명 채용 혜택

허태정(왼쪽) 대전시장과 양승조(가운데) 충남지사가 17일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에게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확대 등이 포함된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허태정(왼쪽) 대전시장과 양승조(가운데) 충남지사가 17일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에게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확대 등이 포함된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적용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17일 1차 관문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혁신도시법 시행전에 이전한 한국수자원공사 등 13개 공공기관과 법 시행 후 개별 이전한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4개 공공기관 등 모두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이 된다. 충남과 충북, 세종도 각각 1개 기관이 개정안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지역 대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서 제외돼 매년 19개 대학에서 배출되는 2만6,000여명의 졸업생들이 역차별을 받아왔다.

법안이 시행되면 대전에 있는 17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신규채용 인원의 30%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워야 한다. 의무채용 비율은 올해 21%, 2020년 24%, 2021년 27%다.

대전지역 17개 공공기관의 올해 신규 채용인원은 3,000여명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 의무채용비율 21%를 적용하면 630명이며 2022년 이후부터는 매년 900개의 일자리가 지역 청년들 몫으로 돌아간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함께 국회를 찾아 법안통과 활동을 벌인 허태정 시장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로 지역학생들에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라는 선물을 줄 수 있게 됐다”며 “법안이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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