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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출범… “주가조작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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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출범… “주가조작 신속 대응”

입력
2019.07.18 11:25
수정
2019.07.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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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두(왼쪽 다섯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석헌 금감원장(여섯번째) 등 정관계 인사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현판식에서 특사경 출범을 축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두(왼쪽 다섯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석헌 금감원장(여섯번째) 등 정관계 인사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현판식에서 특사경 출범을 축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설립 20년 만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했다. 18일 공식 출범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검찰의 지휘 아래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시장 교란 범죄에 대해 신속히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특사경 출범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전날 서울남부지검장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인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 그리고 금감원 본원 소속 직원 10명을 특사경으로 지명했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에 한해 수사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금감원 직원의 경우 금융위원장의 추천과 관할 검찰청인 남부지검장의 임명으로 특사경 업무가 가능하다.

특사경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 기구로 설치됐는데, 변호사ㆍ회계사ㆍ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비롯한 불공정거래 조사 경험이 많은 직원들로 꾸려졌다. 금감원은 기존의 조사 업무와 수사 업무가 뒤섞이지 않도록 특사경을 독립 조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특사경으로 지명된 직원들은 지난 5~6월 법무연수원과 남부지검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았다.

특사경이 담당하는 사건은 금융위 증선위원장이 지정해 검찰에 통보하는 ‘긴급ㆍ중대한(패스트트랙)’ 사건에 한정된다. 특사경이 필요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때에도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된다. 검찰은 수사 종결 후 증선위원장에 수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2년간 제도를 운영한 뒤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해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수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금감원 내부에는 기대와 부담이 교차하고 있다. 범죄 혐의점이 있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사건 관계자들의 통신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돼 보다 심도 있는 조사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선 금감원의 위상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사경 운영 방식을 놓고 최근까지 금융위와 마찰을 빚으며 우여곡절이 컸던 만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겨져 있다.

황진하 특사경 담당 부서장은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소명의식을 갖고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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