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정법 대왕조개’ PD 제작 배제... SBS “현지 규정 숙지 못해 죄송”

알림

‘정법 대왕조개’ PD 제작 배제... SBS “현지 규정 숙지 못해 죄송”

입력
2019.07.18 19:20
0 0

 18일 인사위원회 열고 중징계… 20일 방송에서 ‘시청자 사과문’ 내보내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인 로스트 아일랜드' 편에서 출연자가 대왕조개를 채취하고 있다. SBS 방송화면 캡처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인 로스트 아일랜드' 편에서 출연자가 대왕조개를 채취하고 있다. SBS 방송화면 캡처

태국에서 멸종 위기로 보호를 받는 대왕조개를 채취하고 시식해 안팎으로 물의를 빚은 SBS ‘정글의 법칙’의 PD가 프로그램 제작에서 배제됐다. 촬영 국가의 문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촬영을 한 뒤 방송해 국제적 논란을 빚은 데 따른 조처다.

SBS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글의 법칙 인 로스트 아일랜드’ 편을 연출한 PD에게 제작 배제뿐 아니라 감봉 조처를 내렸다. 중징계다. 프로그램 관계자인 예능본부장에게는 경고 처분을, 책임 프로듀서(CP)에게는 근신 처분을 각각 내렸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20일 방송에서 시청자 사과문을 내보낸다. 이 사과문에는 “현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는 내용이 담긴다. 지난달 29일 방송돼 문제가 된 ‘정글의 법칙 인 로스트 아일랜드’ 편은 인터넷 다시 보기를 중단했다.

SBS는 이날 입장을 내 “향후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해외 제작 시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및 법적 위험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글의 법칙’ 출연자가 촬영에서 채취한 대왕조개는 1992년 제정된 태국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하면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다음은 SBS가 20일 ‘정글의 법칙’ 방송에 내보낼 사과문 전문.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SBS는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태국 편에서 대왕조개 채취 및 촬영과 관련, 현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SBS는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를 중단 조처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