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내한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논란을 빚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사기죄로 고발당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검사 출신의 오석현 변호사(법무법인 LKB파트너스)는 이날 오후 호날두와 유벤투스 내한 경기를 총괄한 주최사 더페스타 등을 사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오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피해자들은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광고를 믿고 티켓을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출전하지 않았다”며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구단, 호날두가 피해자들을 속여 60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당시 경기장 광고판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광고가 노출된 점에 대해서도 “더페스트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자의 범행을 방조한 것”이라며 더페스트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호날두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의 친선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호날두의 플레이를 기대했던 팬들은 호날두의 ‘노쇼’에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