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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연맹, 곧 ‘호날두 노쇼’ 위약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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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연맹, 곧 ‘호날두 노쇼’ 위약금 청구

입력
2019.07.3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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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를 주관한 더 페스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강남구 세곡동의 한 건물에 불이 꺼져있다. 이승엽 기자
28일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를 주관한 더 페스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강남구 세곡동의 한 건물에 불이 꺼져있다. 이승엽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이탈리아)의 친선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ㆍ유벤투스)가 결장한 것과 관련한 위약금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주 내 유벤투스 관계자가 방한해 사과할 것이라고 밝혔던 주최사 ‘더 페스타’ 측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31일 “주최사(더페스타) 상대로 위약금 청구를 이번 주 안에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호날두의 결장과 팬 사인회 불참에 대한 부분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로연맹은 유벤투스와 친선경기를 주최한 더 페스타와 계약할 때 호날두와 관련한 조항을 넣었다. 호날두가 팬 사인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엔트리에 포함돼 최소 45분 이상을 뛰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하지만 호날두는 친선경기 당일인 26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팬 사인회에 나타나지 않았고, 출전 선수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고도 끝내 뛰지 않았다. 팬 사인회 불참과 ‘45분 미만 출전’에 따른 위약금은 1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더 페스타 측은 경기가 끝난 뒤 닷새째가 돼도 별다른 조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 페스타 측은 경기 직후 일부 언론을 통해 “유벤투스 관계자가 국내에 와 사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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