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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아빠 되면 유급휴가 10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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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아빠 되면 유급휴가 10일 받는다

입력
2019.08.02 19:35
수정
2019.08.0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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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오대근 기자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오대근 기자

10월부터 배우자가 출산하면 법정 유급휴가를 10일간 사용할 수 있다. 유급휴가 3일과 무급휴가 2일 등 총 5일을 쉴 수 있는 현재보다 휴가기간이 2배 늘어난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시기도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됐다.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경우 유급휴가 5일분을 정부가 지원(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벌칙규정도 도입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만 8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본 1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추가로 더 쓸 수 있다. 현재는 육아휴직과 합해서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1년간 육아휴직을 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제는 쓸 수 없다.

이날 국회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늘어난다.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주 2일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직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유급근로’에서 ‘이직 전 24개월 내 180일 이상 유급근로’로 수급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다만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6만120원으로, 개정법에 따르면 10월부터 액수가 낮아져야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그대로 최저 6만12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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