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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오토칼럼]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과제 – 자율에는 책임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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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오토칼럼]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과제 – 자율에는 책임도 따라야 한다

입력
2019.08.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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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의 활성화에는 그에 걸맞은 책임이 필요하다.
튜닝의 활성화에는 그에 걸맞은 책임이 필요하다.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튜닝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며, 이러한 인식이 형성된 데에는 과거 소리만 크게 키운 배기 튜닝이나 눈이 부실 정도의 불법 등화장치 장착 등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유형의 튜닝이 많았던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강화된 단속과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의 영향 등으로 위와 같은 불법 튜닝은 많이 줄어들었고, 관계 당국에서도 합법적인 튜닝을 양성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어제(8일) 발표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은 그 결실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튜닝 승인·검사에 대한 예외사항을 확대하고, 자기인증대상 부품은 튜닝인증을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튜닝인증 된 부품으로 허용하며, 소량 생산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튜닝에 소요되는 번거로운 행정절차가 대폭 완화됨으로써 튜닝 시장의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큰 틀에서는 자동차에 관한 튜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지만, 과거 수차례 발표되었던 튜닝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튜닝 시장이 침체의 길로 빠져들고 있는 것은, 여러 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튜닝에 관한 허용기준이 모호하거나 허용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탓이 크다.

즉, 지금까지는 튜닝이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거나 기준이 모호하여 검사소 또는 검사원에 따라 튜닝의 합법 또는 불법 여부가 달리 판단되는 등 많은 혼선을 야기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튜닝 부품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탓에 제작차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자동차 개발 과정에서의 시험검사를 동일하게 거친 국내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해외 제조사에서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은 부품이라 하더라도) 승인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다수이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자동차 개발 과정에서 거치는 시험검사에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국내 시험성적서만을 요구하는 등의 규제는 사실상 튜닝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으로 튜닝에 관한 규제 완화의 큰 틀이 마련된 만큼, 허용되지 않는 튜닝은 보다 명확히 하고,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안전과 관련 있는 부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거나 해외의 승인 기준을 상호 인정하는 등 보다 실질적으로 튜닝을 활성화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튜닝이 가능하도록 규제는 완화하되 잘못된 튜닝으로 인해 소비자나 제3자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튜닝업체와 소비자들도 잘못된 튜닝으로 인해 소비자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글: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 강상구

강상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제하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자동차 관련 다수의 기업자문 및 소송과 자동차부품 관련 다국적기업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근무 등을 통해 축적한 자동차 산업 관련 폭넓은 법률실무 경험과,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서 얻게 된 자동차에 대한 기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강변오토칼럼], [강변오토시승기] 등을 통해 자동차에 관한 법률문제 및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분석과 법률 해석,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정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리: 한국일보 모클팀 – 김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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