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첫 재판 뜨거운 관심… “전 남편 성적 요구 탓” 우발적 살인 주장 되풀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숨긴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씨 측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고의적ㆍ계획적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2일 제주지법 형사합의 2부(부장 정봉기) 심리로 열린 고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고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 중 계획적ㆍ고의적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다 부인하고, 진실을 밝혀나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 생활 동안 피해자의 과도한 성적 요구가 있었고, 사건 당일 피해자의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고씨 측은 “사망 이후 있었던 사체손괴와 은닉과 관련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주변 모두가 알고 있는 면접교섭일에 직접 예약한 펜션에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고 (살해) 흔적도 도처에 있었다”면서 계획적 살인이 아님을 거듭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찾고 체포될 수밖에 없게 한 것 자체가 계획 범죄가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머리를 늘어뜨려 얼굴을 가린 채 옥색 수의를 입고 등장한 고씨는 변호인의 변론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미리 가져온 휴지로 얼굴을 닦기도 했다.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 해서 죽였다”는 고씨 측의 변명이 이어지자, 이날 재판을 지켜 본 방청객들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탄식을 내뱉었다.
제주=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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