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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용균씨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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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용균씨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 때문이었다

입력
2019.08.20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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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고 김용균 특조위)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 김용균 특조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윤기 인턴기자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고 김용균 특조위)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 김용균 특조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윤기 인턴기자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당시 24세)씨 사망사고는 ‘위험의 외주화’와 원ㆍ하청의 책임 회피 속에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이 집중되는 구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사고 진상규명을 해온 특별조사위원회는 19일 “석탄화력발전 사업의 원청 및 하청은 모두 안전 비용 지출이나 안전시스템 구축에는 무관심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유사한 사고가 재발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준다.

특조위 조사에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사망사고 발생 10개월 전인 작년 2월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에 공문을 보내 컨베이어 설비 개선을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발전사는 자사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았고, 협력사는 자사 설비가 아니라며 문제를 방치했다. 원ㆍ하청의 ‘책임 회피 구조’가 김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경쟁체제 도입과 비용절감을 목표로 했던 정부의 전력사업구조개편 정책에 따른 민영화도 커다란 위험요소였다. 국내 전력사업은 2000년대 들어 발전 5개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자회사로 분할되고 정비를 포함한 일부 사업이 민영화됐다.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이 고착화돼 하청업체는 배를 불리는 대신 노동자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나라 산재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로 매년 평균 2,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직업 전선에서 목숨을 잃는다. ‘김용균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태안발전소와 유사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아까운 생명을 살리려면 특조위 지적대로 전력산업의 원ㆍ하청 구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주요 시설 운영에 있어서 민영화와 외주화를 철회하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강력히 묻는 동시에 현장 노동자의 안전의식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위험의 외주화’를 뿌리뽑을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는데 정부가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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