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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후보자에 8월 한달 월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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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후보자에 8월 한달 월급 지급

입력
2019.08.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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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다 지난 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8월 한 달치 월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서울대에 조 후보자의 임금 처리를 문의한 결과 17일에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서울대는 조 후보자의 월급을 밝히지 않았지만, 호봉을 감안하면 약 84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서울대의 임금지급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조 후보자가 교수의 기본업무를 수행하지 않은데다 복직 후 10여일만에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음에도 월급을 받은 건 도의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곽 의원은 "방학 기간 강의도 하지 않으며 임금을 받은 '무노동 무임금'은 국민정서상 납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측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한다는 전제 하에 우선 한 달치 월급 전액을 지급했는데, 만약 이달 말 이전에 다시 휴직한다면 날짜를 계산해 돌려받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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