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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효율 가전 사면 구매금액의 10%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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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효율 가전 사면 구매금액의 10% 돌려준다

입력
2019.08.21 17:30
수정
2019.08.21 19: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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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형광등 2027년부터 생산ㆍ판매 금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의 생산ㆍ판매가 2027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승용차 평균연비기준도 2030년까지 현재의 1.6배로 상향 조정된다.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는 소비자들은 구매금액의 10%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가 도입되고, 전기요금 인상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현재보다 14.4% 줄여 에너지 수입액 10조8,000억원을 절감하고, 일자리 6만9,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 된다면 2,200만 가구(4인 가정 기준)가 1년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 만큼 줄일 수 있다.

우선 에너지 최저효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려 2027년 이후 형광등의 신규 제작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대신 내년부터 신축 공공건물에 발광다이오드(LED)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조명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고효율 기자재 보급 확대에 나선다. 소비된 전기량 대비 빛의 밝기를 측정하는 광효율은 형광등이 110lm/W(와트당 루멘)으로, LED(255)에 크게 뒤진다.

승용차 평균연비기준은 현재 리터당 16.8㎞(2017년 기준)에서 2030년까지 리터당 28.1㎞까지 강화한다. 에너지소비량이 승용차보다 5배나 높은 3.5톤 이상 화물차 등 대형차량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평균연비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가격의 10%를 모든 가구에 환급해 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2016년 7~9월 40인치 이하 TV와 에어컨, 냉장고 등 5개 품목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에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환급제를 2~5개 품목 대상으로 상시화하는 것이다. 다만 아직 환급제 적용 가전제품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효율등급 관리대상 가전제품 중 중소ㆍ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력 수요관리를 위해 적정원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하고, 주택용 계절ㆍ시간대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선택형 요금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체 에너지소비의 61.7%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에선 철강과 석유화학 등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국내 2,9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한다. 정부와 해당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개선목표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정부는 목표 달성시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에너지 의무진단을 면제해준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건 우리나라가 손꼽히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내는 에너지원단위(1,000달러당 TOE)는 0.159(2017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이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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