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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끝에 승무ㆍ태평무ㆍ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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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끝에 승무ㆍ태평무ㆍ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예고

입력
2019.09.06 21:26
수정
2019.09.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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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무. 한국일보 자료사진
태평무. 한국일보 자료사진

진통 끝에 국가무형문화재 승무(제27호)와 태평무(제92호), 살풀이춤(제97호)의 보유자 인정이 예고됐다.

문화재청은 6일 무형문화재위원회가 이들 종목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 여부를 검토해 승무 1명, 태평무 4명, 살풀이춤 4명을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장기간 보유자가 없는 국가무형문화재 무용 종목의 안정적인 전승을 위하여 다수의 보유자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유자 인정조사와 추가 기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전승 실적과 그동안의 업적, 전승기량 등을 검토하여 총 9명에 대해 보유자 인정 예고를 이번에 가결했다”고 덧붙였다.

보유자로 인정 예고하는 대상자는 △승무 채상묵(이매방류), △태평무 양성옥, 이명자, 이현자(이상 강선영류), 박재희(한영숙류), △살풀이춤 김정수, 정명숙(이상 이매방류), 김운선, 양길순(이상 김숙자류)이다.

이들 종목의 보유자 인정이 예고되기까지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문화재청은 2015년 이들 세 종목의 보유자 인정심사 결과, 이듬해 태평무의 양성옥씨만을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으나 반발에 부닥쳤다. 무용계에서 비상대책위까지 꾸려 이의를 제기하자 결국 인정을 보류했다. 이후 공청회를 열어 무용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의 제도 개선 과정을 거쳤다. 올해 3월 논의가 재개됐고, 재검토를 통해 보유자 후보 11명을 추렸으나 이를 놓고도 비대위에서 성명을 내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회의에서도 위원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이날 4년 여 만에 양성옥씨를 포함한 9명을 보유자로 인정 예고한 것이다.

위원회는 “보유자 인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점을 고려해 보유자 인정을 둘러싼 찬반 주장을 신중히 검토했다”며 “지난 8월 회의에서는 반대입장인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불공정 인정심사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관계자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는 “전통춤 분야에서 신규종목을 더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무형문화재가 종목별 특성에 맞추어 지원ㆍ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문화재청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30일 간 인정 예고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보유자 인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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