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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0시~14일 자정 고속도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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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0시~14일 자정 고속도 통행료 면제

입력
2019.09.10 15:12
수정
2019.09.11 00:5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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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추석 연휴 경기 성남 궁내동 서울톨게이트 경부고속도로 상ㆍ하행선에서 차량들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17년 추석 연휴 경기 성남 궁내동 서울톨게이트 경부고속도로 상ㆍ하행선에서 차량들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 뉴시스

올해 추석 연휴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12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13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전망이다. 정부는 추석 전후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고속버스를 포함해 항공기와 열차, 여객선 등의 운행ㆍ운항 횟수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이동인원은 총 3,356만명, 하루 평균 671만명이며, 추석 당일인 13일에는 최대 897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귀성은 추석 전날(12일) 오전 시간대(9시~12시), 귀경은 추석 당일(13일) 오후 시간대(12시~오후3시)에 집중돼 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최대 소요 시간은 귀성은 서울~대전 4시간40분, 서울~부산 8시간30분, 서울~광주 7시간10분으로 전망된다. 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20분 부산~서울 8시간30분, 광주~서울 6시간50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석에도 12일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가 적용 대상이다. 일반 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 1일 평균 고속버스 1,287회(5283회→6570회), 철도 29회(785→814회), 국내선 항공기 20편(516편→536편), 여객선 142회(782→924회)를 늘려 대중교통 수송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 9대와 경찰헬기 12대를 투입해 상습 정체구간 내 버스전용차로, 갓길차로 위반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 암행순찰차도 21대 투입돼 차로 위반과 난폭운전을 단속한다. 정경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추석은 연휴기간이 짧아 귀성길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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