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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도구” 11년 전 장제원 발언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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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도구” 11년 전 장제원 발언 재조명

입력
2019.09.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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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음주운전 처벌 입법 강화 대표발의 

 2016년 이철성 경찰청장 음주운전도 비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인 아들 노엘(장용준ㆍ19) 음주운전 사고 논란에 휘말린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1년 전 음주운전 처벌 강화 입법에 적극 개입한 사실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음주운전자 처벌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과거 발언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 의원이 2008년 11월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과정이 재조명됐다. 한 누리꾼은 ‘장제원의 과거’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이같은 사실을 거론하며 “장 의원의 음주운전에 관한 생각을 강력히 지지한다”(듀****)는 글을 남겼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장 의원은 “음주운전자의 손에 맡겨진 자동차는 더 이상 이동 수단이 아닌 일종의 살인도구”라며 “이번 법안이 꼭 통과돼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2009년 4월 1일 공포됐다.

장 의원은 2016년 8월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그의 음주운전을 문제 삼아 압박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자는 강원경찰청 소속이던 1993년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아 신분 은폐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 문제보다 더 큰 것은 좋게 말하면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허위진술한 부분”이라며 “그 부분(허위진술한 부분)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또 “후배 경찰이 이런 음주사고를 냈을 때 과연 징계를 하고 해임을 하고 강등을 할 수가 있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7일 서울 마포구 시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노엘. 인디고뮤직 제공
7일 서울 마포구 시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노엘. 인디고뮤직 제공

2017년 10월에는 인사혁신처 자료를 받아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등 기강 해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있던 올 상반기와 새 정부 출범 이후 음주운전과 성비위 사건이 예년 수준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직기강 확립 총력대응기간' 같은 보여주기식 일과성 대책이 아니라, 근무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과거 발언 때문에 장 의원 아들 음주운전은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장 의원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11일 오후 3시까지 답을 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려 했다는 30대 남성은 제 의원실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는 사람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하기도 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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