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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수납원 1500명 모두 직접 고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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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수납원 1500명 모두 직접 고용을”

입력
2019.09.10 18:29
수정
2019.09.10 19: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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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도공 본사서 이틀째 점거농성

10일 오전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조원 200여명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전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조원 200여명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김천의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 본사에서 이틀째 점거 농성 중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요금수납 노동자 1,500명을 모두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다. 농성을 벌이는 수납원과 합류하기 위해 이날 오전 도로공사 본사에 도착한 서울도로공사 소속 노조원들이 농성장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농성 중인 수납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직접 고용하겠다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전날 발표를 비난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하급심을 진행 중인 노동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법률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이날 오전 농성자들에 대한 해산에 나서자 여성수납원들이 상의를 탈의하고 저지하기도 했다.

이들은 아직 소송 진행 중인 요금수납 노동자 1,500명 전체를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하면서 “이강래 사장의 답이 없으면 (농성장에서) 스스로 걸어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ㆍ인권 단체를 비롯한 100여개 시민단체로 꾸려진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도 이날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공사의 전원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전날 도로공사는 ‘대법판결 이후 요금수납원 고용안정방안’을 내놓으며, 지난달 29일 대법원 판결로 불법 파견이 인정된 소송당사자 304명을 직접 고용하되, 수납업무 대신 제초나 청소 등의 조무 업무를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항의하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250여명은 이날 오후 김천시에 있는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했다. 수납원들이 본사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저지하는 도로공사 직원과 충돌해 10여명이 부상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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