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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 “2021년 60조원” 10배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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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 “2021년 60조원” 10배 키운다

입력
2019.09.11 15:49
수정
2019.09.11 17: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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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부동산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시중 유동자금이 주택 시장에 직접 쏠려 집값을 높이는 것을 막고, 이를 기업의 신사업이나 건설 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흡수하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간접투자는 상업용 부동산,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여러 투자 주체가 함께 돈을 모아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크게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을 사서 보유하는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와 투자금 비율만큼 지분을 갖는 ‘부동산펀드’로 나뉜다.

리츠와 부동산펀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3.4%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 시장(약 162조원)의 대부분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중심의 ‘사모(투자자 49인 이하ㆍ약 156조원)’ 형태였고, 일반인이 참여하는 공모는 6조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을 2021년 60조원까지 현재의 10배로 키울 계획이다.

우선 공공시설의 민간 사업자 선정 시, 공모 리츠ㆍ부동산펀드 사업자와 공모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자에게 우량 공공자산을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철도역사 복합개발,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등을 개발하거나 시설 운영 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모 리츠ㆍ부동산펀드나 공모자금을 활용하는 사업자에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상업용 자족용지를 개발한 뒤 공모 리츠ㆍ부동산펀드에 우선 매각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마련된다. 5,000만원 한도로 일정 기간 투자해 발생한 배당소득에는 9% 세율로 분리 과세할 방침이다. 또 공모 리츠 등이 투자하는 사모 리츠ㆍ부동산펀드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분리과세(세율 0.2%)하고 취득세 감면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업 보유 부동산을 공모 리츠로 유도하기 위해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까지 3년 연장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모 부동산 간접투자가 활성화되면 주택시장 등에 유입되는 가계 유동성을 산업단지나 물류시설 같은 공공 인프라나 상업용부동산 등 경제효과가 큰 분야로 흡수하고, 일부 기관 투자자에 집중됐던 부동산간접투자 수익이 국민에게 재분배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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