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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라돈 방사선 공포…베개ㆍ속옷ㆍ소파에서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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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라돈 방사선 공포…베개ㆍ속옷ㆍ소파에서도 검출

입력
2019.09.16 10:23
수정
2019.09.16 22:3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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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라돈 매트리스' 사태 당시 당진항 야적장에 쌓아놓은 매트리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라돈 매트리스' 사태 당시 당진항 야적장에 쌓아놓은 매트리스. 연합뉴스

베개와 속옷, 소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가공제품에서 또 방사선이 나와 관계당국이 수거에 나섰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에서 제조 또는 수입한 가공제품에 대해 방사성물질인 라돈을 측정한 결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다고 16일 밝혔다. 방사선을 내는 라돈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올 경우 폐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30개 판매한 패드 1종(황토)에선 최대 29.74mSv, 에이치비에스라이프(옛 슬립앤슬립)가 2013~2017년 2,209개 판매한 로프티 베개 1종(주주유아파이프)에선 9.95mSv의 방사선이 측정됐다.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버즈가 438개 판매한 소파 1종(보스틴)은 방사선량이 1.18mSv, 2014년부터 지난 3월까지 디디엠이 1,479개 판매한 여성속옷 1종(바디슈트)은 최대 1.54mSv로 안전기준을 넘었다.

내가보메디텍과 강실장컴퍼니의 전기매트(메디칸303, 모달), 어싱플러스의 침구매트, 누가헬스케어의 겨울이불도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량이 확인됐다.

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은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전화상담(1522-2300)이나 전문의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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