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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검찰 공소장에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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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검찰 공소장에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적시

입력
2019.09.17 10:26
수정
2019.09.17 19:4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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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1일 만에 국회에 제출… ‘2012년 9월 딸 대학원 진학 위해’ 총장 직인 임의로 날인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조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조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딸 조모(28)씨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 위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인턴 경험이나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노리고 표창장을 위조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17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정 교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름이 특정되지 않은 다른 사람과 공모해 2012년 9월 7일경 경북 영주시에 위치한 동양대에서 딸의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표창장을 기존 양식과 유사하게 위조한 뒤, 임의로 총장 직인을 날인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당시 표창장에 조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학교 및 학과에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과 3학년’, 봉사기간에 ‘2010.12.01~2012.9.07’이라 적은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는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2011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어학교육원장을 겸임했는데, 조씨의 봉사활동 기간은 그전부터인 것으로 표창장에 적시됐다.

이어 “어학교육원 제 2012-2-01호, 최우수봉사상, 위 사람은 동양대 인문학영재 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 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됐다. 또 ‘2012년 9월 7일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라고 정 교수가 임의로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든 후, 조씨의 이름 옆에 동양대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면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던 6일 밤 10시 50분, 조씨의 표창장에 기재된 발급날짜인 2012년 9월 7일을 기준으로 한 사문서 위조죄 공소시효(7년) 만료를 약 1시간 앞두고 정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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