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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ㆍ외고 떨어져도 일반고 중복지원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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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ㆍ외고 떨어져도 일반고 중복지원 합법화

입력
2019.09.17 15:00
수정
2019.09.17 18:3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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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헌법재판소 결정 따른 것

자율형사립고인 서울 강동구 배재고 정문 앞. 뉴스1
자율형사립고인 서울 강동구 배재고 정문 앞. 뉴스1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비롯한 외고, 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이 합법화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4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고교 신입생 선발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자에 대해 일반고 이중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헌재는 당시 일반고와 중복지원을 금지하게 할 경우 “(자사고에서 떨어진 학생은) 학생들이 통학이 힘든 먼 거리의 학교에 진학하거나 정원미달 학교의 추가선발에 지원해야 하고, 그조차 곤란한 경우 ‘고교 재수(再修)’를 해야 한다”며 “어린 학생들에게 단지 자사고에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이 과연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위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일반고와의 중복지원을 금지하면, 자사고에 불합격한 학생들은 거주지 학군 일반고 배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와 일부 특목고가 우수 학생을 선점,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2017년 12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자사고 측에서 지난해 2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고교 입시 때도 중복지원을 할 수 있었다. 올해 고교 입시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에 따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복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초중고교의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하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 개최일을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까지는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기숙학교, 대안학교 일부가 토요일 수업을 하는 등 학교마다 차이가 있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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