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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라우드, 국내 민간기업 최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상암ㆍ대구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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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라우드, 국내 민간기업 최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상암ㆍ대구 달린다”

입력
2019.09.18 10:35
수정
2019.09.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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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알파시티에서 임시운행 중인 스프링클라우드 15인승 무인 자율주행셔틀 ‘스프링카’. 스프링클라우드 제공
대구 수성알파시티에서 임시운행 중인 스프링클라우드 15인승 무인 자율주행셔틀 ‘스프링카’. 스프링클라우드 제공

국내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스타트업 스프링클라우드가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차(무인 자율주행차)’를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일반 도로에서 운행한다.

스프링클라우드는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무인 자율주행차인 ‘스프링카’의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스프링카는 조향장치, 가속장치, 운전 좌석이 없는 무인 자율주행셔틀로,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일반도로 임시운행을 허가받았다.

스프링클라우드는 국토부와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국내 자율주행 법 규제·제도 개선을 위해 8개월가량 기술 검증을 수행했다. 현재 국내에서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은 총 60대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기존 차량을 개조한 것이다. 판교 ‘제로셔틀’의 경우 무인 자율주행차 최초로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지만,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이 공동 개발한 자율주행차다. 제로셔틀은 연구개발(R&D)용으로 개발돼 현재 일반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스프링카는 프랑스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업 ‘나브야(NAVYA)’ 무인 셔틀 ‘오토넘 셔틀(Autonom Shuttle)’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15인승 스프링카는 평균 시속 25㎞ 속도로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레벨4’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나브야는 현재 23개국에서 자율주행차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그중 열두 번째로 일반도로 임시운행 허가를 획득했다.

스프링클라우드는 서울 상암동, 대구 수성알파시티, 세종 호수공원 등 공공도로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셔틀 시범 서비스를 운영한다. 또 자율주행 셔틀 외에도 다양한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개발, 운영하며 자율주행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축적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송영기 스프링클라우드 대표는 “앞으로 해당 인증과 실증경험을 중심으로 국내 최초 자율주행 여객·운송사업자, 해외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을 받아 자동차부품연구원 주관으로 공동개발 중인 국산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하는 기술을 연구개발 함으로써,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가장 안전하게 운영하는 서비스 사업자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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