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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아동, 맞벌이 상관없이 어린이집 오후 4시까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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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아동, 맞벌이 상관없이 어린이집 오후 4시까지 이용

입력
2019.09.18 12:00
수정
2019.09.1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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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3월부터 0~5세 모든 아동이 어린이집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어린이집 저녁반에는 전담교사가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연장보육시간을 운영하고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현행 어린이집의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과 종일반(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은 폐지되고, 오전 9시~오후 4시의 7시간 기본보육과 오후 4시~오후 7시 30분의 연장보육으로 개편된다. 만 0~5세 유아 가정은 모두 기본보육을 이용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연장보육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만 0~2세 가정은 연장보육 신청 시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한다. 맞춤반 부모에게 지급되던 긴급보육바우처도 폐지된다.

이는 기존의 보육체계가 보호자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개편이다. 현재는 만 0~2세 영아라도 부모가 외벌이일 경우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시간 보육 필요에 따라 연장보육을 이용하게 한다는 취지다.

또한 내년부터는 저녁반 전담 보육교사를 따로 두기로 했다. 기존에는 한 명의 보육교사가 오전 7시 30분부터 12시간 동안 종일반을 운영하며 휴식시간 없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었다. 시간당 연장보육료도 신설된다. 현재는 하원 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보육료가 지원되지만, 내년부터는 오후 5시 이후 보육에 시간당 1,000~3,000원의 보육료가 추가된다. 부모의 추가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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