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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 서비스 100건 지정… 핀테크 상장 문턱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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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 서비스 100건 지정… 핀테크 상장 문턱도 낮춘다”

입력
2019.09.18 18:16
수정
2019.09.18 20: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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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왼쪽)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왼쪽)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을 맞는 내년 3월까지 모두 10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기로 했다. 핀테크 업계 특성에 맞게 기업 상장 요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18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스타트업 지원센터 ‘디캠프’에서 핀테크 업계와 만나 현장간담회를 열고 금융권 혁신 부문의 첫 공식일정을 소화했다. 간담회에서 은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두 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는데, 시행 1년 내에 100건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금융위는 신규 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기존 핀테크 업체들의 외형 성장(Scale-upㆍ스케일업)을 도모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은 위원장은 “국내 핀테크 업체 중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은 1곳(토스)밖에 없다”며 “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선도업체의 출현을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4년간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은행권ㆍ유관기관의 출자 및 민간자본의 참여를 통해 성장 단계에 있는 핀테크 업체를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핀테크 시장에 대한 투자 활성화의 일환으로 핀테크 업체들의 상장(IPO)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장 수익성이 크진 않지만 성장 가능성은 높은 기업에 상장심사 기준을 낮춰 주식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특례 상장제도’처럼, 핀테크 산업의 혁신ㆍ성장성 등을 감안한 별도의 상장 제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상장되는 핀테크 업체가 늘어나면 투자자는 투자자금 회수가 용이해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가 생긴다”며 “한국거래소 등 관계 기관과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들을 확정할 계획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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