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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적조 피해 확산… 양식어류 첫 사전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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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적조 피해 확산… 양식어류 첫 사전 방류

입력
2019.09.19 14:09
수정
2019.09.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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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미조해역서 어린고기 10만마리

200만마리 폐사… 피해액 32억 넘어

지난 13일 경남 남해군 앞바다에서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적조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13일 경남 남해군 앞바다에서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적조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16일 경남 전 해역으로 적조경보가 확대 발령된 가운데 폐사 양식어류가 200만 마리에 육박하자 19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식어류에 대한 첫 방류가 실시됐다.

경남도는 19일 남해군 미조면 해역에서 조피볼락 어린고기 10만마리에 대해 사전 질병검사를 거친 뒤 긴급 방류했다고 밝혔다.

양식어류 긴급방류는 적조로 인한 양식어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자원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어업인으로부터 사전 방류신청을 받아 질병검사를 완료한 어류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방류어가에 대해서는 보조 90%와 자부담 10%로 어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적조피해도 계속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통영지역 5개 어가에서 말쥐치와 조피볼락 2개 어종 7만7,000여마리가 추가 폐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적조주의보 발령 이후 18일까지 통영과 남해 등 15개 어가에서 키우던 참돔, 조피볼락 등 8개 어종 195만7,000마리가 폐사했으며, 피해액은 32억1,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시ㆍ군 및 어업인, 유관기관과 함께 지금까지 1,343척의 선박과 3,143명의 인력을 동원해 1만톤이 넘는 황토를 살포하는 등 적조 방제에 나서고 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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