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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시 민간공원 비리 수사 ‘사정권’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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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시 민간공원 비리 수사 ‘사정권’ 어디까지?

입력
2019.09.19 17:01
수정
2019.09.2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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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광주지검 전경
[저작권 한국일보] 광주지검 전경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비리 의혹에 휩싸인 광주시에 ‘메스’를 들이댄 검찰이 갈수록 수술 범위를 넓힐 태세다. 사업대상지인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과 관련해 정종제 행정부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진 수사가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한 광주시도시공사 쪽으로도 옮겨가기 시작했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최임열)는 최근 광주시도시공사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다음 주초 추가 관련자에 대한 소환도 예고했다. 검찰은 이 관계자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광주시의 외압 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할 당시 땅장사(공영개발) 방식의 사업 제안이 담긴 제안서가 ‘부적격 제안서’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으면서 특혜 의혹으로까지 번지자 광주시의 사업 추진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자진 반납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공원 부지를 택지로 조성해 민간주택건설업체에 되팔 수 있도록 하는 땅장사 방식의 사업은 관련법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에도 “가능하다”고 고집을 부린 배경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해 11월 우선협상자 선정 발표를 앞두고 시청 안팎에선 “도시공사가 중앙공원의 비공원시설 부지를 택지로 개발한 뒤 특정 건설업체한테 팔려고 한다”는 뒷말이 돌았다. 특히 당시 시는 광주시의회에서 도시공사의 땅장사 논란을 비판하고 집행부의 공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려던 광주시의원을 회유해 5분 자유발언을 취소시키기도 했다. 검찰이 도시공사 관계자 외에 감사위원회 관계자 소환 방침을 세운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신 검찰은 아직까지 누가 소환 대상이 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불려올 관련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줄곧 “이번 수사는 광주시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용섭 광주시장의 측근인 광주시 정무특별보좌관 K씨 정도는 검찰 수사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K씨는 지난해 12월 감사위원회의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에 입김을 넣으려고 했다는 의혹을 샀던 터였다. 실제 감사위원장은 “K씨가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 사항을 빼달라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이 시장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인지 여부다. 물론 검찰의 입장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K씨가 감사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의심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 시장에게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K씨의 이런 부적절한 처신이 ‘이심(李心ㆍ이 시장 의중)’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을 둘러싼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의 칼끝을 관련 업체들에게도 겨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업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선 답변하기 애매하다. 민감한 문제여서 말씀 드리기 그렇다”고 한 검찰 관계자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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