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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 인천지역 피해액 102억… 강화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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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 인천지역 피해액 102억… 강화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입력
2019.09.20 16:55
수정
2019.09.2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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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인천 강화군 하점면 한 인삼 밭에서 농민들이 태풍으로 부서진 재배시설을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전 인천 강화군 하점면 한 인삼 밭에서 농민들이 태풍으로 부서진 재배시설을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기록적인 강풍을 동반한 제13호 태풍 ‘링링’이 이달 7일 인천지역을 관통하면서 발생한 물적 피해가 102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가 집중된 강화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인천시는 태풍 피해 조사를 마무리한 결과 10개 구ㆍ군에서 102억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물적 피해액의 69.6%(71억원)는 강화군에서 발생했다. 주택 16동과 어선 4척, 축사 65동, 수산 증양식 시설 35곳, 비닐하우스 13만9,000㎡ 등 사유시설 피해가 70억8,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1억1,000만원으로 응급 복구가 마무리된 상태다.

강화군은 16~19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반 피해조사와 이날 중앙안전괸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재단지역으로 지정돼 53억2,2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이 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 복구와 피해 소상공인 자금 융자, 국세ㆍ지방세ㆍ전기요금 등 감면이나 유예,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등에 쓸 수 있다.

시는 물적 피해액 가운데 국비를 지원받지 않은 나머지 피해액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물적 피해 11억1,500만원이 발생했으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나 국비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옹진군은 시 차원에서 최대한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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