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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안 입고 무신고 영업... 가을 성수기 낚싯배 ‘안전불감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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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안 입고 무신고 영업... 가을 성수기 낚싯배 ‘안전불감증’ 여전

입력
2019.09.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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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낚싯배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이 낚싯배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이달 2일 오전 10시 35분쯤 충남 태안군 외파수도 북동쪽 5.9㎞ 해상에서 낚시어선 A호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낚시를 즐기다가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낚시관리및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달 8일 오전 11시 15분쯤 태안군 안흥나래교 인근 해상에서 선박 고장으로 표류 중인 B호는 해경이 사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낚시어선업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법은 신고 없이 낚시어선업을 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낚싯배 이용객들의 약 57% 몰리는 가을 바다낚시 성수기(9~11월)를 맞아 해경이 낚싯배들의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이달 2일부터 20일까지 낚싯배의 고질적인 5대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5대 안전위반 행위는 △구명조끼 미착용 등 기초 안전질서 위반 △영업구역 위반 △음주 운항ㆍ선내 승객 음주 △항 내 과속 운항 △불법 선박 증ㆍ개축 등이다.

구명조끼 미착용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필증 등 고시 사항 미게시 3건, 미신고 영업 2건, 출ㆍ입항 미신고 2건, 승선자 명부 미확인 1건 등 순이었다.

실제 이달 5일 오전 10시 5분쯤 충남 보령시 오천면 회덕항 남서쪽 0.9㎞ 해상에서 C호는 승객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낚시어선 영업을 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이달 4일 보령시 오천면 회덕당 동쪽 0.9㎞ 해상에서 D호는 신고 필증을 게시하지 않은 채 영업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C호와 D호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해경은 또 올해 7월부터 의무화 된 출항 전 안전수칙 안내와 선박자동식별장치ㆍ조난위치발신기ㆍ항해용레이더 등 안전설비 설치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중부해경청 관내 4개 해경서(인천ㆍ평택ㆍ태안ㆍ보령)에 등록된 낚싯배는 전국의 약 30%에 이르는 1,379척이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특별 단속에서 인천 팔미도와 무의도 인근 해상에서 정원보다 많은 승객을 태워 유도선사업법을 위반한 낚시유선 2척도 적발됐다”라며 “이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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