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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남편이 극찬했던 국민참여재판 선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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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남편이 극찬했던 국민참여재판 선택할까

입력
2019.09.22 15:43
수정
2019.09.22 17:4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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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8일 사문서위조 공판준비기일… 국민 공분 높아 정씨 선택은 부담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오대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오대근 기자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가 정해진 가운데 어떤 형태의 재판을 선택할지 주목되고 있다. 남편인 조국 법무부 장관이 “동료 시민의 판단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재판을 만들자”고 강조했던 터라 국민참여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툴지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성수)는 다음달 18일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 측의 공소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인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법조계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이날 정 교수 측이 참여재판을 받겠다고 밝힐지 여부다. 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1심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ㆍ무죄 및 양형 의견을 내는 제도로, 1심 형사합의부 사건 중 피고인이 신청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정 교수 사건은 본래 1심 단독 사건이었으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으로 여겨져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맡으면서 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됐다.

국민참여재판은 평소 조 장관이 도입을 역설했던 제도여서 정 교수의 선택이 더욱 주목된다. 조 장관은 교수 시절인 2007년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고 노회찬 의원에게 보낸 “국민참여재판, 민주정치와 진보정치의 발판입니다”라는 제목의 공개편지에서 참여재판 도입을 적극 주장했다. 그는 참여재판은 ‘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시민은 ‘자기통치’를 실현하게 될 것이고 화이트칼라 범죄 등에서 나타나는 과도하게 가벼운 양형을 시정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유무죄를 법률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만 아니라 동료 시민의 판단을 중심으로 하여 도출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재판을 만들자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피고인의 유불리 문제를 피해갔다.

그러나 조 교수의 평소 지론과 달리 정 교수가 참여재판을 선택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전망이다. 조 교수가 피고인의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참여재판 제도의 의미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정 교수 입장에서는 참여재판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보통 성범죄, 공무원범죄 등 국민감정을 건드리는 사건은 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는다”며 “정 교수 사건 또한 ‘특권을 이용한 반칙 행위’로 비판 받는 상황에서 참여재판을 선택할 실익이 없다”고 분석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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