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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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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입력
2019.09.22 19: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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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세종시 제공.
지난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세종시 제공.

최근 뜨거운 감자인 국회 세종의사당(국회분원) 설치는 합법적이란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개헌에 대비해 아예 국회 전체를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수정 공주대 교수는 지난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국회 이전에 따른 위헌성 여부와 관련, 법적 검토 결과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이 자리에서 “국회의 본질적·중추적 기능은 본회의 심의·의결로 볼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이 본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 본질적·중추적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 기능은 여전히 서울에서 수행하되, 이를 제외한 다른 기능의 이전 혹인 일부 이전은 헌법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조직의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의 논리를 국회에도 적용해 본다면 국회 조직의 분산 배치 역시 충분하다는 결론이다.

윤 교수는 또 “국회법을 개정해 세종의사당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둠과 동시에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안이 제일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는 “행정 비효율 문제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기왕에 세종시가 들어선 만큼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대기자는 “지금 당장은 헌재 위헌결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도시설계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법론도 내비쳤다. 김 대기자는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면 바로 개헌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옳다”며 위헌성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이때 행정수도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시점 또한 제시됐다. 박무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전기획 용역과 설계공모 관리용역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착수 시점은 국회 의사결정 시기에 달려 있으며, 사업 소요 기간은 설계공모 시점부터 준공까지 60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너지 창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다. 진승호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은 “국회의사당 설치는 직접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국회와 행정부 간 소통 강화로 협력 관계 유지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가 주관했고 정치권과 학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종합토론에선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기조발제를 하고,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당위성과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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