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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정경심 소환 불응에 체포영장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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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정경심 소환 불응에 체포영장 ‘최후통첩’

입력
2019.09.23 04:40
수정
2019.09.23 08:4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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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교수에 수차례 소환 요구했지만 “정신과 진료” 사유로 버티기 일관 

 24일 이후엔 체포영장 청구 가닥… 조국 직접 수사 가능성도 시사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소환에 불응 중인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건강 등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의도가 강하다고 판단, 24일 이후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검찰이 법무부 장관 부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 향후 조 장관의 거취에도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최근 정 교수 소환 조사를 위한 증거 분석 및 관련자 진술 정리 등을 대부분 마치고 24일 이전에 소환 조사에 응해줄 것을 수 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경 정 교수 측에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과 관련한 소명 자료 제출과 함께 20일까지 검찰에 출석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교수는 “관련 자료는 대부분 없고 몸이 아파 당장 출석하기 어렵다”며 이날까지도 검찰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측과 소환조사를 조율한 지 일주일이 지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게 수사팀 의지”라고 전했다. 정 교수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면서 실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대외적 활동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정 교수가 지난 추석 연휴를 전후해 비밀리에 진료를 받았고, 최근 가족들과 회동을 했다는 정황 등이 추가로 나온 점도 ‘최후통첩’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이 꺼낸 체포영장 카드는 향후 조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것이라 주목된다. 대검 관계자는 “조 장관 가족들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익성 등에 대한 20일 추가 압수수색은 증거 보강 차원이기는 하지만 소환에 불응하는 정 교수에게 보내는 메시지 성격도 없지 않다”며 “끝내 소환에 불응해 체포영장까지 간다면 조 장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딸 조모씨의 입시비리 의혹은 물론 가족펀드 운용과정의 불법성, 웅동학원 운용 비리 등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정 교수를 기소했지만, 사문서위조 사건과 관련해 추가 혐의를 포착해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적시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딸의 표창장뿐 아니라 아들의 상장 등을 추가로 위조했을 가능성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검찰에 소환되면 펀드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된다. 검찰이 이미 조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가족펀드를 운영한 조범동(36)씨를 구속한 가운데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정 교수라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코링크PE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2차전지 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에 조 장관 일가가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정 교수는 물론 조 장관도 ‘공직자와 배우자의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정 교수의 변호인은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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