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조국, 윤석열 자체 검찰 개혁안에 “장관 결정 사안”

알림

조국, 윤석열 자체 검찰 개혁안에 “장관 결정 사안”

입력
2019.10.02 17:58
수정
2019.10.02 20:20
5면
0 0

 ‘특수부 축소’ 등 전날 검찰 발표에 날 세워 

 장관 결정권 강조하며 윤석열과 신경전 

2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개혁을 둘러싼 ‘조국의 법무부’와 ‘윤석열의 검찰’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지를 놓고 이견이 표면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2일 ‘법무혁신ㆍ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대검이 발표한 특수부 폐지안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고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안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검찰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후 지난 1일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겨두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자체 개혁안을 내놨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은 조 장관 본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 직접수사의 상징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존폐 문제가 수면 위로 본격 부상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장관의 검찰개혁을 뒷받침하는 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인 김남준 변호사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특별수사가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3개 지검에만 특수부를 남겨두겠다는 대검 개혁안은) 형식적”이라 비판했다. 아예 “원칙적으로는 검사가 수사를 안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직접수사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직제령을 개정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대폭 줄이고 간판까지 바꾼 후에 후속 인사를 통해 사실상 공중분해시키는 수준을 밟지 않겠느냐”며 “지금 흐름대로라면 조 장관 일가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런 방안이 곧장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기도 했다.

관건은 실제로 그럴 수 있느냐다. 그간 적폐수사에 쓰였던 칼이 조 장관 일가를 겨냥하자 보복하는 것이냐는 반발도 나올 수 있다. 검찰의 특수ㆍ직접수사 축소에 대한 필요성은 그간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이번 정권 또한 폐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지난해 6월 마련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도 검찰이 부패ㆍ경제ㆍ공직자선거 범죄 분야에서는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적시했다. 사실상 특수수사를 명문화해 보장한 것이다. 김남준 2기 위원장이 참여했던 1기 법무ㆍ검찰 개혁위 또한 직접 수사 범위에 대해 “단계적 축소”를 공언했다.

이런 사정을 떠나 장기적으로 수사 역량의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마디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마저 없어진다면 앞으로 대형 부패사건 등에서 수사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그간 검찰 직접수사 기능에 비판적이었던 이들도 점진적 개혁을 주장해왔다. 특수부 축소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한해서는 역사적 필요성도 있는만큼 공론장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