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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범죄, 당신을 노린다] 공인중개사도 못 믿을 세상 ‘전세 사기’ 피하려면…

입력
2019.10.22 04:40
수정
2019.10.22 07: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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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인천 공인중개사 전세 사기 사건

① 집주인 만나 신분증·주소지·생년월일 확인

② 전세 대금은 주인 이름 계좌에 직접 입금

③ 등기부 등본은 앱 등으로 직접 뽑아 확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아파트 매매 가격을 표시한 안내판이 붙어 있다. 기사 본문과 관련 없는 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아파트 매매 가격을 표시한 안내판이 붙어 있다. 기사 본문과 관련 없는 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중개인이 전세 계약을 위임 받았다 해놓고 전세금을 떼 먹는 게 ‘이중 전세 사기’다. 조심하란 주의에도 인천, 경남 창원시, 경기 안산시 등에서 계속 일어난다.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집주인을 직접 만날 것’, ‘전세 대금은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할 것’, 여기에 더해 ‘등기부 등본을 직접 떼어 확인해볼 것’이다.

인천 전세 사기 사건을 담당한 인천중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고지연(40) 경사는 “세입자들이 등기부 등본을 직접 뽑아서 확인하는 것이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사무소 등을 거치지 않고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수수료 700원에 휴대폰으로 등기부 등본을 떼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유권 항목뿐 아니라 근저당권 등 현황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다음 단계는 등기부 등본 상 집주인을 직접 만나는 것이다. 이중 전세 사기는 사기범이 집주인을 사칭하는 경우는 많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8억원 가량의 전세보증금을 빼돌렸던 ‘창원 오피스텔 전세 사기’의 경우, 집주인 혹은 집주인 가족을 사칭해 범행을 저질렀다. 집주인을 만나 신분증을 보고 등기부상 주소지, 생년월일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전화 통화를 하는 것만으로 확인 작업을 마쳤다고 안심해선 안 된다. 48억원 가량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안산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에서 사기범은 자기 전화번호로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했다.

계약금 등을 다른 사람이 아닌 집주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넣어야 한다. 최광석 법무법인 득아 대표변호사는 “집주인 본인 명의 계좌에 돈을 넣어야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 등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개 사고에 대해 ‘1억원 이상’을 보장한다는 부동산 공제증서는 중개인 1명의 중개사고에 대해서 돈을 나눠 갖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험이 있으니 안심하라’는 말을 맹신해선 안 된다”고도 말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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