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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를] 내년 2월부턴 전차량 캠핑카로 개조 가능… 개인 튜닝은 여전히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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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를] 내년 2월부턴 전차량 캠핑카로 개조 가능… 개인 튜닝은 여전히 불법

입력
2019.10.16 04:4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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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경기 광주에 있는 캠핑카 제조업체 밴텍디앤씨에서 직원들이 캠핑카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다. 캠핑카 제조는 통상 열흘 정도가 소요된다. 고경석 기자
지난 11일 경기 광주에 있는 캠핑카 제조업체 밴텍디앤씨에서 직원들이 캠핑카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다. 캠핑카 제조는 통상 열흘 정도가 소요된다. 고경석 기자

최근 한 중고차 업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캠핑카로 개조하고 싶은 차’로 기아자동차의 미니밴 차량인 카니발이 꼽혔다. 그러나 7인승, 9인승 카니발을 캠핑카로 튜닝(구조변경)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현재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캠핑카로 바꿀 수 있지만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28일부터는 일반 승용차와 화물차를 비롯해 소방차 같은 특수차도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이 허용된다.

지금도 승용차나 화물차를 개조해 캠핑카로 사용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모두 불법이다. 다만 1톤 트럭을 이동형 사무실차로 승인 받아 규정에 맞게 튜닝한 뒤 캠핑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물론 침대, 가스설비 등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제약이 따른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면 내년 2월부터는 화물차를 캠핑카로 쓰기 위해 굳이 이동형 사무실차로 승인 받지 않아도 된다.

현행법상 캠핑카 제작 및 개조는 허가 받은 전문업체만 할 수 있다. 기존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는 선에선 개인이 튜닝하는 것도 허용되지만 좌석을 뜯어내거나 침대를 설치하는 등의 튜닝은 전문업체나 자동차정비사업자만 할 수 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에도 마찬가지다.

규정상 일반인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교통안전공단에 튜닝 승인을 받는 것까지다. 유튜브나 블로그에선 종종 자신이 직접 차량을 개조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 소개되고 있지만 법적으론 허용되지 않는 행위다. 이들은 대부분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직접 튜닝을 한 뒤 자동차정비업체만 가능한 튜닝 작업내용 전산입력을 일부 업체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해결한 다음 공단의 검사를 받고 있다.

조동식 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처 부장은 “튜닝 작업은 개인이 직접 하면 안 되고 허가를 받은 전문 제작업체나 자동차정비업체에 맡겨야 한다”며 “공단이 만든 튜닝 매뉴얼을 먼저 참고한 뒤 확실치 않은 사항은 공단에 문의한 다음 튜닝을 진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함께 튜닝 승인 절차도 간소화된다. 픽업트럭 덮개 설치와 자동ㆍ수동변속기 등은 내년부터, 실린더 블록 교환, 저공해가스 엔진변경 등은 내후년부터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검사만 받으면 된다. 캠핑카에 중요한 환기장치와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태양전지판, 어닝(차양), 차량 지붕 위에 설치하는 텐트 등 27건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의 경우 승인 및 검사가 모두 면제된다. 조동식 부장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1년에 6,000대 이상 캠핑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업계에선 1만대 이상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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