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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X “검찰 펀드 수사, 조국 장관 사퇴 목표 거꾸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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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X “검찰 펀드 수사, 조국 장관 사퇴 목표 거꾸로 식”

입력
2019.10.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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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전문가이자 ‘검찰 수사 도운 죄수’로 유명한 제보자X

‘5촌 조카’ 조범동 수사 관련 “거꾸로 식 수사” 지적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가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가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검찰 수사를 도운 죄수’로 알려진 제보자X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다루는 검찰 수사를 “거꾸로 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제보자X는 1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공소장 내용을 거론하며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해명이 옳다는 주장을 펼쳤다. 제보자X는 인수합병(M&A) 관련 업계에서 20년간 종사하고 수감 기간 중 검찰 금융조사부에서 수사를 도왔다고 주장하는 인물로, 과거 BBK 사건 수사에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제보자X는 “나는 ‘정 교수가 5촌 조카 조씨에게 사기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8월부터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목적이 ‘조국 장관 사퇴’인가라고 묻는 말에 “그렇다. 이 사건은 거꾸로 흘러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수사 기밀을 이유로 조씨의 공소장을 외부로 공개하지 않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요구로 공개했는데, 이 공소장에는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후에도 코링크 투자수익금을 받은 정황이 적혀 있다.

먼저 제보자X는 정 교수의 개입 시점에 대해 “(펀드 설립 구조에서 정 교수를 실소유주로 연결하는 건) 개입시킬 수 없는 정황”이라며 “설립금을 조범동의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조범동하고 정경심 교수 관계는 엮기 좋으니까 그렇게 구성을 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제보자X는 “설립 자본금 1억 중 8,500만원은 익성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나머지는 조범동 지인이 투자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장 내용 중 조씨가 와이파이 사업 실패 후 2017년 정 교수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제보자X는 “운용자가 변동 신고를 하거나 보고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이고) 자본시장법 이전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해당돼 과태료 수준, 주의”라며 “정 교수는 단순투자자로 들어간 건데, 신고 및 보고의 의무는 (투자자가 아닌) 운용자에게 있다. 코링크 운용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보자X는 또 정 교수 남매가 2017년 2월 코링크PE 신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하는데, 조씨는 정씨에게 약 19회에 걸쳐 코링크 자금 1억 5,795만원을 경영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불했다는 공소장 내용에 대해선 “(조씨가 처음에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주식으로 하자고 한 뒤 자문료 형식으로 이자를 주겠다고 했다는 정 교수의) 해명이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실소유주가 정 교수라고 한다면 정 교수가 의제증여를 받기 때문에 200억~250억 가까운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나)”라며 정 교수의 편을 들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제보자X는 “남동생이 회사에 기여 없이 이자 형식으로 받아 갔다고 한다면 그건 횡령으로 입건 가능성이 있다. 행위의 주체는 조범동일지라도 수혜자는 정경심 교수의 남동생이기 때문에 엮기 좋은 고리”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를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제보자X는 정 교수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상환을 독촉받자 WFM에서 횡령해서 정 교수 측에게 건네주었다’고 공소장에 적은 내용에 대해 “(5억도 빌려준 거고 두 번째 5억도 빌려준 것이어서 대여금을 상환받았을 뿐이라는 정 교수의 해명이) 맞는 논리, 정확한 논리”라며 “WFM의 기존 직원들 몰래 (횡령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보자X는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도 펼쳤다. 그는 “검사들이나 수사관들도 용어도 잘 이해 못 한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사용하는 은어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이라며 “철천지원수가 아닌 이상 아예 기소하면 안 되는 건”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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