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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3년간 ‘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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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3년간 ‘0’번

입력
2019.10.15 11:50
수정
2019.10.1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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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세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시행 중이지만 이행률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경우 90% 이상이 교육을 이행하는 반면 청와대는 3년 동안 한 번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이행률이 0%에 그쳤다.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1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전체 기관의 교육 이행률은 지난해 기준 5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비서실·경호처 등 청와대 조직은 2016~2018년 단 한 번도 교육을 하지 않아 이행률이 0%였다. 18개 중앙부처의 지난 3년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행률도 절반이 안 되는 42%에 그쳤다. 이행률은 전체 대상기관 가운데 교육을 이행한 기관의 비율로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다. 장애인 정책의 주무부서인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서도 연 1회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기관이 있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다만 전체 기관의 연도별 이행률은 2016년 11%, 2017년 38%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초등학교(70%) 특수학교(66%) 중학교(65%) 고등학교(62%) 등 교육기관이 비교적 이행률이 높았으나 대학교(14%)와 유치원(37%)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특히 읍면동을 포함한 지자체는 이행률이 5.5%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집합교육과 원격교육으로 이루어지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서, 결국 해당 기관의 의지가 낮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기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의무 교육을 이행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낸다. 민간기업 2만8,704곳의 지난해 이행률은 94%에 달했다. 윤소하 의원은 “공공기관의 교육 이행률이 저조한 것은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라며 “과태료 부과, 미이행기관 공표 등의 제재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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