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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신재민 폭로 위법 아니다”는 자문 받고도 고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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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신재민 폭로 위법 아니다”는 자문 받고도 고발 강행

입력
2019.10.15 20:14
수정
2019.10.1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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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올해 1월 서울 모처에서 자신의 폭로와 관련한 일련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올해 1월 서울 모처에서 자신의 폭로와 관련한 일련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기획재정부가 ‘국채발행 외압’을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의 행위에 불법성이 없다는 외부 법률자문 결과를 올해 1월 받고서도 이를 무시한 채 고소ㆍ고발을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재부에서 입수한 신 전 사무관 관련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외부 법무법인 2곳 모두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사실상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신 전 사무관은 작년 12월 기재부 내부 문건인 KT&G 동향보고를 기자에게 전달하고 유튜브를 통해 적자국채 발행 강요 의혹을 제기, 기재부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해송은 신 전 사무관의 문서 유출에 대해 “신재민이 서울지방조달청 9층에 있는 공용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던 이 사건 문서 파일을 출력해 기자에게 보냈기 때문에 절도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자문했다. 또 해당 문서가 관련 법령 상 비밀로 규정된 문서가 아닌 데다 누설에 의해 국가 기능이 위협받는 수준이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법인은 판단했다.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국채 추가 발행 등에 관해서도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 측 주장이 허위 주장에 불과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 검찰 또는 법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다른 법률 자문 의뢰처인 정부 법무공단도 유사한 검토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심 의원은 이에 “기재부는 범죄 성립 요건을 갖췄다는 자문 내용이 없는데도 법적 조치를 강행했다”며 “공익 목적의 추가 제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힘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 4월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소ㆍ고발을 취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달 30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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