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보이스피싱, 핀테크 대출 구멍에 순식간 빚더미… “살던 집 팔아야 할 처지”
‘보이스피싱’과 ‘핀테크’. 늘상 들으며 익숙하다 생각했던 두 가지로 지금 서울의 사립중학교 교사 A(34)씨는 조만간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신용대출 3억2,000만원의 빚더미에 앉았다.
16일 만난 A씨는 “평소 보이스피싱을 조심하라고 학생들에게 가정 안내문까지 보냈는데,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하지만 A씨가 사기를 당한 과정을 들어보면 우리 사회 누구라도 고도화된 사기범의 마각을 피하기 어렵겠다는 위기감이 든다.
A씨의 악몽이 시작된 건, 지난 5월 17일 걸려온 한 통의 보이스피싱 전화부터였다. 사기범 일당은 A씨 명의 통장이 금융사기 사건의 대포통장으로 쓰이고 있어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처음엔 A씨도 사기를 의심했다. 하지만 3~4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실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의 이름을 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인이 찍힌 구속영장 사진도 보내며 “조사에 불응 시 구속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A씨는 “사기라는 게 밝혀진 뒤 변호사에게 영장 사진을 보여줬더니 법조인도 가짜를 알아채지 못하더라”고 말했다.
일당은 A씨에게 조사에 필요하다며 보안 앱(폴 안티스파이)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A씨가 구글 앱스토어를 검색하자 정말 경찰이 운영하는 똑같은 앱이 있었다. 그런데 일당은 빠른 일처리를 하겠다며 A씨 휴대폰을 원격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팀뷰어)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그러고 나서 일당이 A씨 휴대폰에 접속해 폴 안티스파이 앱을 설치했는데, 알고 보니 로고와 화면이 똑같이 생긴 악성 앱이었다.
악성 앱이 깔리자 A씨 휴대폰에 있던 개인정보가 일당에 넘어간 것은 물론, 걸려오는 전화번호까지 조작이 됐다. 예를 들어 일당이 A씨에게 전화를 걸면 실제 검찰ㆍ금감원의 대표번호가 뜨고, 반대로 A씨가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진짜 수사기관이 아닌 사기범에게 통화가 연결되는 구조였다.
A씨를 완전히 속인 일당은 그에게 모바일로 비대면 대출을 받도록 했다.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사기가 발각될 걸 우려한 것이다. A씨는 한달간 은행ㆍ캐피탈ㆍ카드사 등에서 모두 3억2,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일당에 넘겼다. 그는 6월 중순 무렵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야 사기라는 걸 알게 됐다.
A씨는 사기 당한 것도 분하지만, 은행의 자동화 대출심사 시스템이 자신의 피해를 더 키웠다고 주장한다. 그는 5월 말 한 시중은행의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자신의 실제 연봉(4,800만원)보다 연소득이 3배 부풀려 인식돼 정상 한도보다 더 많은 대출이 나왔고, 결과적으로 사기금액도 커졌다고 했다. 작년부터 올해 2월까지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던 A씨는 지난 3월 복직하면서 4월부터 작년에 밀린 건강보험료를 몰아서 냈다. 평소엔 월 11만원대였지만, 4월엔 38만원을 냈다. 그런데 은행의 비대면 대출심사 시스템(스크래핑)은 4월 건보료 납부이력만 보고 A씨의 연 소득을 1억4,000만원으로 오판했다. 그 결과 A씨는 은행에서 1억5,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A씨는 허술한 대출심사 시스템이 피해를 키웠다며 7월 초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 현재 분쟁조정 절차를 밟고있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교사의 경우 직업 안정성 때문에 두달치 건보료 납입 내역으로 소득을 추산하는데, A씨는 3월에 납부한 게 없다 보니 4월 이력만으로 판단한 결과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신한ㆍ국민ㆍ하나ㆍ우리ㆍ농협 등 주요 은행들은 비대면 대출 시 예외 없이 건보료 납부 이력으로 차주의 소득을 확인하고 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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