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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돼지열병 실험실 있어도 권한 없어 확진 판정 못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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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돼지열병 실험실 있어도 권한 없어 확진 판정 못 내려”

입력
2019.10.18 15:41
수정
2019.10.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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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까지 가느라 10시간 허비 

 “도에 권한 주고, 실험실도 설치 지원해야”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 ASF 정밀검사 권한을 지자체에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ASF가 창궐하고 있으나 ASF 확진 권한이 없어 경북 김천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시료를 이송하느라 신고부터 결과확인까지 10시간이 소요된다”면서 “경기 남부 동물위생시험소에 BL3실험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없어 신속한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BL3(Biosafety Level 3)실험실이란 생물안전3등급 시설로 ASF 등 고위험 바이러스를 다룰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도는 또 인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하는 야생 맷돼지 시료 검사도 접경지인 경기북부에서 할 수 있도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도 BL3실험실을 설치해달라고 아울러 요구했다.

도는 이와 함께 취미나 소규모로 가축을 사육할 경우 축산업 허가나 등록대상이 아니어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1마리라도 가축을 소유한 가구는 모두 신고하도록 ‘축산업 신고제’ 도입도 건의했다.

도는 앞서 SSF가 빈발하자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하지 않는 양돈농가나 소유자를 전수조사, 10가구에 대해 행정처분 했고, 취미나 자가소비용으로 돼지를 보유한 58가구에는 살처분 또는 출하 하도록 조치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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