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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내년까지 법무부 검찰국에서 검사 다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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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내년까지 법무부 검찰국에서 검사 다 빼라”

입력
2019.10.18 18:43
수정
2019.10.18 19: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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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 등 외부인사 포함 일반공무원 임명 권고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자리에 검사가 아닌 사람을 임명하하고 권고했다. ‘완전한 탈검찰화’를 시행하라는 의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퇴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부 차관 등을 따로 불러 검찰개혁을 특별히 당부한 가운데 나온 권고다.

법무검찰개혁위는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 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관련 규정에서 검사만 임명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지금까지 탈검찰화가 시행되지 않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직위는 즉시, 검찰국장은 2020년까지 외부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특별히 검찰국을 겨냥했다. 개혁위는 “법무부는 검사 인사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며 “그동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과장 등에 모두 검사를 임명하면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외부적 통제는 유명무실해졌고, 검찰의 의한 ‘셀프 인사’라는 비판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꾸려진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8월 기조실장과 대변인, 감찰담당관 등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할 것을 권고했지만 검찰국장까지 일반직으로 바꾸라는 권고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개혁위가 이날 밝힌 탈검찰화 권고는 조 전 장관이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보고한 계획에도 포함됐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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