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검찰, 이번주 정경심 신병처리… 구속영장 청구 가닥

알림

검찰, 이번주 정경심 신병처리… 구속영장 청구 가닥

입력
2019.10.20 17:53
수정
2019.10.20 20:01
4면
0 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류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류효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신병처리 여부를 놓고 금주 중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 또한 수사ㆍ재판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 보고 있다. 때문에 검찰은 일단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추가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등의 다른 변수에 따라 불구속 기소 카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17일 정 교수를 일곱 번째 소환해 전날 조사 분량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절차를 마쳤다. 이로써 대부분의 조사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검찰은 조서와 증거를 검토하고 건강상태에 대한 변호인 측 자료를 받아본 후, 금주 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간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자녀입시 및 사모펀드 의혹 관련 정 교수의 관여 정도를 판단할 때,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점에서 보면 충분한 구속 사안이라는 게 수사팀의 중론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정 교수는 증거인멸 행위를 지시한 장본인으로 파악되는 상황이라 구속영장 청구시 발부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주된 의견이다.

다만 정 교수 측이 건강 이상을 주장하고 있어 영장 청구의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 교수 변호인단이 15일 출석일자를 연기하며 검찰에 제출한 ‘입퇴원증명서’에는 뇌종양ㆍ뇌경색 관련 병명과 질병 코드가 기재돼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정형외과에서 발급받았다는 이 증명서는 소속 의료기관, 의사 성명 및 면허번호 등이 가려진 채로 제출됐다. 그래서 검찰은 여전히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진단을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그간 정 교수를 상대로 한 조사가 지연되긴 했지만 무리 없는 수준으로 진행됐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실제 뇌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지 △병증의 정도가 형사ㆍ사법절차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지 등을 확인하는 대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일각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불구속 수사가 적절하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속 이후 정 교수의 병세가 악화되는 경우 검찰도 일정 부분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 요소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동생이자 웅동학원 전 사무국장 조모(52)씨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법원이 이례적으로 건강 상태를 언급했다는 점도 검찰로선 부담이다.

물론 건강 상태가 구속영장 청구의 절대적인 변수가 되기 어렵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범죄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ㆍ도망우려 등 구속 사유가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면 병증을 일부 참작할 순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건강 상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