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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누구에게 이익이?”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 동의 5만명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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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누구에게 이익이?”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 동의 5만명 넘어서

입력
2019.10.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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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연장 여부 논의 앞둬 

지난 14일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판
지난 14일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판

도서정가제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게시 6일 만인 20일,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며 관심을 모았다.

지난 14일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도서정가제 이후 출판시장이 나아질 거라고 출판사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며 “하지만 결과는 부정적이기 그지없다. 출판사 매출 규모도 줄고 동네 서점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독자들은 책값이 비싸다며 도서정가제를 소리 내어 반대하고 있다”며 “책의 저자들은 시행 전이나 후나 아무런 영향을 받은 게 없다고 조사에 응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정책은 도대체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있는 것인가”라며 “지식 전달의 매체로서 책은 언제나 구할 수 있는 곳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돼야 한다. 이 정책은 부담스러운 가격에 도리어 독자에게 책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 그렇기에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2014년 1,625개던 지역서점이 2017년 1,535개로 감소하고 오프라인 서점 수가 2009년 2,846개, 2013년 2,331개, 2017년 2,050개로 감소한 것을 근거로 들며 이 같이 밝혔다.

도서정가제란 서점이 책을 출판사가 정한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다.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는 2003년 2월부터 도입ㆍ시행 중이던 도서정가제를 “현행 우리나라 도서정가제는 할인율(정가의 19%)이 선진국(5~15%) 보다 과도하게 높고, 적용 예외 조항이 많아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다”면서 2014년 11월 21일 개정했다. 같은 해 5월부터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22조 4항 ‘간행물(도서)을 정가대로 판매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10%로 가격 할인율을 제한했다.

도서정가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우리나라 도서 가격은 다른 나라에 비해 싼 편이며,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작가나 출판사 등에게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해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대 입장에서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격 혜택과 선택권이 줄어들고 기대한 만큼 시행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서정가제는 2020년 11월 연장 여부 논의를 앞두고 있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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