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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사모펀드 주인 아니어도 입증" 검, 확실한 혐의만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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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사모펀드 주인 아니어도 입증" 검, 확실한 혐의만 넣었다

입력
2019.10.22 18:42
수정
2019.10.22 22:4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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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영장심사 앞두고 기싸움

22일 오후 조국 전 장관이 외출 후 서초구 자택으로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조국 전 장관이 외출 후 서초구 자택으로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검찰과 정 교수 측의 기싸움이 예사롭지 않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자 정 교수 측 변호인들은 입장문을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 ‘피의자를 혼동’하고 있다며 검찰의 시각을 전면 부정, 실질심사는 물론 향후 재판에서도 팽팽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사모펀드 의혹 관련 범죄사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상장사 주식을 차명보유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이용·범죄수익은닉)와 허위 경영 컨설팅 자문료를 받은 혐의(업무상횡령) 크게 두 가지다. 정 교수가 코스닥 상장업체인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사들인 6억원의 주식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서 받은 자문료 등을 범죄의 주요한 증거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의 실질 운영주체’라는 잘못된 전제 아래 검찰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36ㆍ구속기소)씨의 범행을 덧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21일 구속영장 청구 직후 “사모펀드 부분은 조범동과 피의자를 동일시한 것으로,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라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은 수사 기간 내내 “조씨의 사기 행각에 정 교수는 단순 피해자”라는 주장을 거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어떤 증거를 제시하면서 정 교수의 범죄를 입증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검찰 안팎에서는 일단 정 교수 동생 집에서 찾아낸 12만 주의 WFM 주식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 동생이 보관하긴 했지만 실소유주는 정 교수라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는 내부자에게 은밀한 정보를 얻은 뒤 그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주식 취득하면 성립한다”며 “실소유 여부와 무관한 범죄”라고 말했다.

검찰은 횡령 혐의도 정 교수가 회사의 운영주체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가능하다고 장담한다. 횡령은 회사의 대표이사 등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범죄지만, 정 교수에게 적용된 것은 공범 혐의라는 것이다. 횡령을 종용하고 용이하게 함으로써 횡령을 도운 자는 회사 사람이 아니라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조범동씨가 코링크PE 회삿돈 1억5800만 원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정 교수가 동생 정씨 명의의 차명 계좌를 만들어 제공하는 등 힘을 보탰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과잉 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동안 제기된 의혹 가운데 가장 확실한 혐의만 영장에 넣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검찰은 조씨가 지난해 8월 WFM에서 횡령한 13억원 가운데 5억원 이상이 정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지만, 이번 영장에는 넣지 않았다. 조씨의 주가 조작과 관련된 내용이나, 2차 전지 등 정부 정책을 통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은 언급도 되지 않았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지금까지 꺼낸 패는 60~70%밖에 안될 것”이라며 “정 교수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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