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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제대혈 기준 높이고 부적격 제대혈 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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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제대혈 기준 높이고 부적격 제대혈 관리 강화한다

입력
2019.10.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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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대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탯줄에서 얻은 제대혈을 보관용기에 넣은 상태. 나중에 큰 병에 걸렸을 때 유용하게 쓰기 위해 이를 보관해두는 곳이 제대혈 은행이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탯줄에서 얻은 제대혈을 보관용기에 넣은 상태. 나중에 큰 병에 걸렸을 때 유용하게 쓰기 위해 이를 보관해두는 곳이 제대혈 은행이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21년부터 이식 용도로 쓰이는 ‘적격 제대혈’의 판정 기준이 높아지고 부적격 제대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과 태반 속에 존재하는 혈액으로, 줄기세포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소아암, 백혈병 등 난치병 치료에 활용될 수 있다. 분만 시 사기업이 운영하는 가족 제대혈 보관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거나, 타인의 질병치료나 의학적 연구 목적으로 제대혈 은행에 기증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치료 목적으로 이용되려면 보관 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폐기해야 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그동안 수량만 등록했던 부적격 제대혈의 사후 처리 정보 등록 의무를 강화해, 어떤 절차로 폐기 등 처리되었는지를 모두 추적 가능하도록 했다. 산모의 동의 없이 제대혈을 임의로 보관할 경우 관련 법령 위반 시 과태료도 조정했다. 제대혈의 적격 판정 기준도 보관처리 전 유핵세포수가 8억개 이상에서 11억개 이상으로 높였다. 지난해 4,500여개의 제대혈이 기증됐고 이중 2,000여개가 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기준이 높아질 경우 적격 판정을 받는 제대혈의 수가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관계자는 “의학적으로 유핵세포수 11억개 이상이 되는 제대혈이 이식에 사용되고 있어 기준을 높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 일가가 연구용으로 기증 받은 제대혈을 미용ㆍ보양을 위해 불법 시술한 사건을 계기로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국내 제대혈은행과 연구기관 40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추가적인 부정사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제대혈은행 4곳에서 공급신고의무 위반과 제대혈정보 임의제공, 승인 없이 보관 등의 관리 미흡이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적격 제대혈뿐 아니라 부적격 제대혈 정보도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하도록 하고 부정사용이나 사용목적 고지 위반 등의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이 이루어졌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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