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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아동음란물 30년형 가능” 한국에 운영자 강제송환 요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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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아동음란물 30년형 가능” 한국에 운영자 강제송환 요구 검토

입력
2019.10.22 18:58
수정
2019.10.22 2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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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형 다크넷 운영자 내달 출소… 미국에 신병 인도 땐 이중처벌 소지

아동포르노 22만 건이 유통된 다크웹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 홈페이지 화면에 "사이트 폐쇄"를 알리는 문구가 띄워져 있다. 웰컴투비디오 홈페이지 캡처.
아동포르노 22만 건이 유통된 다크웹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 홈페이지 화면에 "사이트 폐쇄"를 알리는 문구가 띄워져 있다. 웰컴투비디오 홈페이지 캡처.

미국 사법 당국이 폐쇄형 웹 사이트인 다크넷에서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 한국인 손모씨(23)에 대한 강제송환 요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법원에서 18개월형을 선고 받은 손씨에 대해 미국이 범죄인 송환을 한국 당국에 정식으로 요구할 경우 이중 처벌 등으로 한미 양국간 사법 시스템이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별도로 아동 음란물 배포에 대해 중형을 가하는 미국과 달리 손씨가 한국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다는 비난 여론도 거세 아동 성범죄에 대한 한국의 양형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법무부와 한국 경찰청은 지난 16일 손씨가 운영한 아동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벌인 결과 32개국에서 이 사이트를 이용한 310여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충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서버를 두고 다크웹에 사이트를 개설해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 25만건 이상을 유통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415비트코인(약 4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혐의로 손씨는 지난해 9월 국내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내려졌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손씨는 형기를 마치고 내달 출소하게 된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대배심도 지난해 5월 손씨에 대해 아동음란물 홍보, 배포 및 공모, 돈세탁 등 9건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16일 발표 당시 손씨 인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끔찍한 범죄 가해자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 한국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만 밝혔으나 UPI 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검사들이 한국으로부터 손씨 송환(extradition from South Korea)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미국은 1999년 12월 발효된 범죄인 인도협정을 통해 주요 피의자 신병 인도에 대한 협력관계를 이어왔다. 다만 한국의 범죄인 인도법은 ‘인도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동일 범죄에 대한 이중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피해 미국이 손씨에 대해 돈세탁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해 송환을 요구할 수 있어 법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다. 한국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판결문과 동일한 내용이면 안 되지만, 미국에서 어떤 내용으로 송환을 요구할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정식으로 손씨에 대한 송환을 요구하면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한국의 미온적 처벌 시스템이 부각돼 국제적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NN 방송은 “손씨는 한국에서 18개월형을 선고 받았지만 미국에서는 30년형에 처할 수 있는 아동 음란물 홍보를 비롯해 여러 혐의로 기소됐다”며 그가 형을 더 살기 위해선 범죄인 송환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미국인들에 대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것만으로도 5년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손씨를 비롯한 이번 사건 기소자들의 실명과 나이도 모두 공개했다.

국내에서도 손씨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글이 게시돼 이날 오후까지만 10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조영빈 기자 peo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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