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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新쪽방촌] 이행강제금 훌쩍 웃도는 월세 수익에… 단속 비웃는 임대업자

입력
2019.10.31 04:4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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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곤 비즈니스’ 성행하는 대학가

서울서 방 쪼개기 682건 적발… 시정명령 이행은 5.5%뿐

[저작권 한국일보]그래픽= 송정근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그래픽= 송정근 기자

올해 9월 말 기준, 서울의 불법 방 쪼개기 적발 누계는 682건이다. 지난해까지 적발됐으나 시정되지 않고 여전히 불법 쪼개기 상태인 건수(604건)와 올해 새롭게 적발된 건수(78건)를 합친 수치다. 한국일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시 자료를 확보했다.

불법 방 쪼개기는 적발돼도 대부분 시정되지 않고 있다. 시정비율은 2015년 13.1%에서 점점 줄어들어 지난해 6.3%, 올해 5.5%에 불과하다.

이유는 명확하다. 현행 건축법(79ㆍ80조)에 따르면 허가와 달리 방 쪼개기가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 이행강제금보다 원룸 쪼개기로 벌어들이는 월세 수익이 훨씬 많다 보니, 법의 강제성이 뚝 떨어진다.

서울의 각 구청에서 부과한 불법 방 쪼개기 이행강제금은 지난해 총 677건(21억2,152만원)이었고, 올해는 184건(7억3,909만원)이다. 신규 부과와 재부과를 합친 수치이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면적 등에 따라 액수가 다르지만, 서울시 부과액수를 토대로 하면 건당 평균 300만~400만원 정도다. 그것도 1년에 2번만 부과할 수 있다. 때문에 원룸 쪼개기로 매월 수백만원의 집세를 받는 주인이라면,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버티는 게 훨씬 이익이다. 그나마 올 4월 법이 개정돼 최대 5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었던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이 없어졌다.

서울의 방 쪼개기 실상은 적발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각 구청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확인하는 정도로 소극적으로 단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불법 방 쪼개기에 대한 직권 단속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2014년 각 자치구에 대학가 주변 건축물(세대ㆍ가구수 증가 등) 점검 실시 요청 공문을 보내고 2015년 10월까지 점검결과를 통보해 주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강북구ㆍ관악구ㆍ광진구ㆍ도봉구 등 고작 6개 구청만 회신했다. 그나마 당시 적발건수는 각 몇 건 정도에 불과했다.

세입자가 불법 방 쪼개기를 신고한다고 해도 피해는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것도 문제다. 서강대생 최은겸(23)씨는 “작년에 학교 후문에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반지하방에 세를 들었는데, 방음도 안되고 불편한 게 많아 건축대장을 뽑아봤더니 방이 4개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6개였다”며 “주인에게 말하니 노발대발 화내면서 보증금을 줄 테니 신고하지 말고 나가라고 해 이사했다”고 말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불이익이 갈 수 있어 신고자 신상은 밝히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불법 쪼개기 신고 등으로 세입자가 쫓겨나는 등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계약서 등 당사자끼리 민사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ankookilbo.com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이정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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