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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방송법 위반… 수사 의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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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방송법 위반… 수사 의뢰할 것”

입력
2019.10.31 14:46
수정
2019.10.3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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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첫 승인 당시 허위자료 제출 정황” 

서울 중구 퇴계로 MBN 사옥 앞에 사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퇴계로 MBN 사옥 앞에 사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MBN이 2011년 종합편성(종편)채널 첫 승인 심사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 검토 결과 사실로 판명되면, MBN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MBN에게 자료를 제출 받아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11년 종편 방송채널사업자(PP)로 최초 승인을 받을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방통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검찰에 MBN 법인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최초 승인과 두 차례에 걸친 재승인 시 차명주주로 의심되는 주주가 포함된 주주명부와 관련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한 행위에 관련해 방송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MBN 법인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30일 MBN의 허위 분식회계를 인정하고 법인과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조치 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방통위는 내부 검토를 거쳐 향후 행정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가 분식회계 등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다면, 방통위는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방통위는 “2011년 최초 승인 및 2014년, 2017년 재승인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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