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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반드시 매각...” 시간에 쫓기는 금호산업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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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반드시 매각...” 시간에 쫓기는 금호산업 초긴장

입력
2019.11.08 04:40
수정
2019.11.08 07:4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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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나면 채권단 ‘처분대리권’ 행사… 사실상 채권단이 매각 주도하게 돼

이번 본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 반드시 선정해야 할 상황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한 본입찰이 진행된 7일 오후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 로비에 전시된 모형 항공기 뒤로 승무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한 본입찰이 진행된 7일 오후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 로비에 전시된 모형 항공기 뒤로 승무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아시아나항공 인수 본입찰에서 당초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3파전이 무난히 성립됐지만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은 여전히 초긴장 상태다. 자칫 올해 안에 매각을 완료하지 못하면 사실상 매각 주도권이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금호산업으로서는 인수 후보들의 제안이 썩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차악’을 골라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앞으로 약 1주일 간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애경그룹-스톤브릿지캐피탈 △KCGI(강성부펀드)-뱅커스트릿PE 3곳의 제안을 평가하고 국토교통부의 인수 적격성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런데 금호산업은 1주일 후 어떻게든 3개 컨소시엄 중 한 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택해야 할 상황이다. 이유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에 전환사채를 통해 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수혈하며 맺은 ‘특별약정’에 있다. 이 특별약정에는 연말까지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성사되지 않으면 채권단이 금호산업의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대신 처분할 수 있다는 ‘처분대리권’이 포함됐다.

만약 올해 안에 매각이 성사되지 않으면, 우선 금호산업이 소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1.05%가 채권단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된다. 또 전환사채 5,000억원 어치를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채권단 스스로도 23.01% 지분을 확보해 2대 주주가 된다. 사실상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 절반 가까이를 주무를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레 매각 주도권도 채권단이 쥐게 되는 셈이다.

현재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매각가로 신주 발행액 8,000억원과 ‘구주 인수+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1조5,000억~2조원 수준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채권단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금호산업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매각을 위해 가격을 뚝 떨어트릴 수 있다. 금호산업은 이런 상황을 가장 피하고 싶어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을 방지 하기 위해 처분대리권을 약정한 것”이라며 “인수 후보들이 제시한 가격이 기대치에 못 미치더라도, 금호산업 입장에선 그 중 가장 좋은 조건을 골라잡아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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