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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품은 이통사들… 공정위, 1·2위 업체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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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품은 이통사들… 공정위, 1·2위 업체 인수 승인

입력
2019.11.11 04:4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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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B+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 

 가입자들 요금 인하·서비스 개선 기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유료방송 부문 기업결합 승인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유료방송 부문 기업결합 승인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케이블TV 1, 2위 업체가 모두 이동통신사 품에 안겼다. 이동통신사들은 케이블TV 인수로 공격적인 미디어 투자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가입자들을 얻게 됐고, 케이블TV 가입자들은 요금 인하와 더불어 개선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2016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의 합병을 불승인한 지 3년만에 180도 바뀐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이번 인수ㆍ합병의 최대 관심사였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의 ‘교차판매 금지’ 조건은 승인 과정에서 빠졌다. 교차판매는 SK브로드밴드 인터넷(IP)TV 망에서 티브로드 상품을 팔거나 지역 점유율이 높은 티브로드 망에서 SK브로드밴드 상품을 파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논의 과정에서는 통신 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 시장으로 옮겨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금지될 거라는 관측이 주를 이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교차판매 금지 조항 제외 결정에 대해 “기업들이 유통망을 공유하는 것이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도 부정적이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CJ ENM으로부터 CJ헬로 지분 50%+1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3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어 SK텔레콤도 5월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태광그룹 소유 티브로드의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정위 승인을 거쳐 앞으로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종 승인만 끝나면 인수ㆍ합병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모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신과 인터넷, TV까지 하나로… 케이블TV 가입자들도 이제 ‘결합할인’ 

지난해 하반기 기준 722만명에 달하는 CJ헬로와 티브로드 고객들에게 당장 피부로 다가오는 변화는 가격 할인 효과다. CJ헬로 고객이 LG유플러스, 티브로드 고객이 SK텔레콤의 모바일 요금제나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요금을 대폭 할인해주는 ‘결합할인’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렴한 가격이 최대 장점인 케이블TV에 IPTV의 장점인 결합할인까지 더해지면서 케이블 가입자들은 기존보다도 더욱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도 SK브로드밴드의 Btv나 KT의 올레TV, LG유플러스의 U+tv와 같은 IPTV의 경우 결합할인을 통해 매달 총 2만~5만원가량을 할인해주고 있다. 지난해 방통위 조사에서 IPTV 가입자의 54.9%가 서비스 선택의 가장 큰 이유로 꼽을 만큼 결합할인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묶어둘 수 있는 강력한 장치다.

케이블TV의 상대적으로 낙후된 인프라와 부족한 콘텐츠 질도 개선될 전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개선된 품질의 유료방송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는 케이블TV 회사보다 규모가 큰 만큼 협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콘텐츠 수급 면에서 훨씬 수월할 것”이라며 “망 현대화를 비롯한 인프라 투자도 계속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사는 왜 ‘사양산업’ 케이블TV를 껴안나 

케이블TV 가입자들은 통신사들 입장에선 정체된 시장 파이를 넓힐 수 있는 잠재 고객들이다. 반대로 이미 ‘사양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케이블TV 입장에서는 방송 케이블 등 구축해 놓은 인프라를 통신사에 빨리 넘기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선택이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케이블TV 점유율은 2017년 11월 처음으로 IPTV에게 따라 잡힌 뒤 계속해서 떨어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약 185만명(4.7%포인트) 격차로까지 벌어졌다. IPTV에 비해 채널 수와 콘텐츠 종류가 적은 데다, 통신과 인터넷 결합상품이라는 무기를 앞세운 IPTV의 물량 공세에 밀렸기 때문이다.

다만 케이블TV 가입자들을 인위적으로 IPTV로 옮길 수는 없다. 공정위가 인수ㆍ합병 조건으로 ‘기존 가입자들의 저가형 상품 전환ㆍ계약 연장을 거절하거나 고가형 방송 상품으로 전환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조치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업계에선 케이블TV 시청자들이 IPTV로 흡수되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청자들의 미디어 소비 습관이 ‘채널을 돌려가며 보던’ 과거와 달리 ‘보고 싶은 콘텐츠를 찾아서 보는’ 방식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IPTV는 다시보기나 영화 등의 VOD 서비스는 물론 인공지능(AI) 기반 유아ㆍ교육 서비스 등에서 차별화를 두고 있다”며 “강력한 결합할인이 더해진다면 아무래도 같은 통신사 계열의 IPTV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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